Surprise Me!

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뒤를 쫓는 '검은 그림자' 스토킹, 죄와 벌

2021-10-09 0 Dailymotion

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뒤를 쫓는 '검은 그림자' 스토킹, 죄와 벌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이번 달 말이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. '세 모녀 살인사건',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'강서구 아파트 전처 살인'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.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, 먼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'스토킹' 강력 처벌…"피해자 보호책도 필요" / 장효인 기자]<br /><br />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일가족인 세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.<br /><br /> "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, 유가족분들,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…"<br /><br />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.<br /><br />이들의 잔혹한 범죄 이전엔 모두 스토킹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주거침입부터 성폭력, 살인까지. 스토킹에서 시작되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'스토킹 처벌법'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진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을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, '지속적 괴롭힘'이라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, 벌금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강화됩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수사 기관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, 법령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대표적인 게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부족 문제.<br /><br />경찰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2018년 약 9천 건에서 2019년 만 3천여 건으로 45%나 많아졌지만, 같은 기간 스마트워치 보유량은 약 10% 늘어났습니다. 보유량이 요청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처벌법을 통한 가해자 처벌 강화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스토킹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주고 (가해자) 100m 접근 금지를 하고 CCTV를 확인하겠다? 가해자가 오는 게 100m면 20초 안인데… CCTV도 범죄를 예방할 수 없잖아요.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부여돼야 한다…"<br /><br />'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'란 옛말, 스토킹엔 해당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 스토킹.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법령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한 번 상상해보십쇼. 늦은 밤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거나, 어디선가에서 계속 지켜본다거나, 끊임없이 연락이 온다는 상상말입니다.<br /><br />성인 남성인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데, 여성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.<br /><br />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하루종일 긴장 상태로 불안에 떨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설사, 앞서 보신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당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뒤흔드는 위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장난 전화,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거의 유일한 처벌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가장 강한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, 30일 미만 교도소행이니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리 만무하죠.<br /><br />앞서 22년 만에 성과라고 말씀드렸는데, 첫 법안이 발의됐던 게 1999년입니다.<br /><br />매 국회 때마다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들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왜 그랬냐면, 스토킹이 문제긴 문젠데, 법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"구애 행위다",<br /><br />"단순 애정 표현과 스토킹을 구분하기 어렵다"<br /><br />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.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,<br /><br />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입니다.<br /><br />전 애인, 전 배우자가 가해자의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모든 행위가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이들은 피해자의 동점심에 호소하고 애원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거나 자해를 하기도 하죠.<br /><br />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전제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 모두가 정신적 압박,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는 재범, 흉기 휴대 여부, 또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징역 3~5년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영국은 2회 이상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원치 않은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우리의 스토킹 처벌법은 간신히 첫발을 떼긴 했지만, 적용 기준이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'온라인 스토킹' 등 다양해지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.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스토킹 처벌법 22년만 '첫발'…빈틈 보완책은 / 장윤희 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,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.<br /><br />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입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,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."<br /><br />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정식 규정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스토킹 기준이 협소하고,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기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...

Buy Now on CodeCanyon